본문 바로가기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드려요.

스마일머니1200 발행일 : 2023-07-19
반응형

SH서울주택도시공사-장기전세주택-화면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장기 전세 아파트예요. 오늘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장기전세주택이란?

청약저축에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와 에스에이치 공사가 중산층과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하여 만든 것인데요, 주변시세보다 8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신개념 주택이라고 해요.

입주사전점검에 대해 아세요?

아파트 입주대비에 대한 단계별 점검 내역이 있는데요, 미리 보고 가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셔야 해요.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주택의 기간을 따져서 1~5점까지 점수가 계산돼요.)
  • 소득, 자동차, 부동산 기준에 충족이 돼야 해요.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입주자분들은 주택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에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되면 주택 입주 시까지 퇴거하셔야 해요.

부정입주나 불법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시에 계약자분의 이삿짐이나 가족사진,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 후에 입주하게 되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입주 후에 내부 구조 병경이나 증·개축, 또는 철거나 변경을 하게 되거나 시설물 훼손 시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해요.

계약자는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입주를 해야 하며, 입주 기간 이후에 입주하게 되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관리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만약 입주 지정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직권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요.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의 약 1%를 위약금으로 공제받는다고 해요.

신청방법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청약 알림 문자 예약발송 후 문자가 오면 인터넷 청약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전화 1600-3456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연결 0번 누르신 후 상담원에게 청약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돼요.

Q & A

1) 일반 전세 주택과 동일하게 신청서와 입주금만 있으면 되나요?

- 아니요. 일반 전세 주택과는 다르게 입주 신청할 때 청약통장이 필요해요.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혹시나 당첨이 돼도 추후에 다른 분양주택 청약이 가능해요.

2) 살다가 분양으로 전환가능할까요?

- 분양으로는 전환되지 않아요.

3) 혹시 이번에 떨어졌거나 돈이 부족하여 계약을 할 수 없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 네 내년에 다시 신청이 가능하세요.

4)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요. 서울에 거주해야 해서 서울로 주소를 이전하고 바로 신청 가능할까요?

- 네 등록이전하시고 바로 공고가 나면 신청가능하시긴 하지만 서울시 거주기간 배점기간이 있어요.

  아무래도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배점이 좀 더 유리하죠. 그래도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