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정차로제 변경 꼭 아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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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만을 위하는 제도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1994년 4월에 폐지되었던 지정차로제가 7월 21일부로 변경되어 집중단속된다고 해요. 운전을 위해서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미리 알고 계셔야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지정차로제가 뭔가요?
지정차로제는 자동차 도로의 안전과 통행속도 효율성을 위해 차로별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1994년에 폐지되었다가 2000년에 다시 부활하여 현제까지 시행 중이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엄격하게 시행돼요. 주로 화물차 등의 지정차선 위반은 경찰에 의한 단속으로 되며, 국내외의 대형차를 하위차로에 지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현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화물차, 대형승합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만 지정차로제를 적용받고 있어요.
이제 지정차로제가 알기 쉽게 바뀌어요.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변경되며, 고속도로 편도 2차선에서는 1차로는 추원 차도이고2차로는 주행차도라서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의 구분이 없어요. 일반도로 편도 2차선은 1차로가 왼쪽차로이고, 2차로는 오른쪽차로로 구분 지어져요. 그림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정차로 위반 시 벌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차종과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이 달라지는데요.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4만원 | 3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4만원 | 3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 10점 | 3만원 | 2만원 |
자전거 | - | - | 1만원 |
- [일반도로]
종류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0점 | 6만원 | 5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0점 | 5만원 | 4만원 |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일 경우?
이때는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각각 적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제일 안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는 점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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