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과 일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계산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될 만한 크나큰 정보라고 생각해요. 매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과 일급, 월급, 연봉을 알아보고 주휴수당계산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2024년 최저임금과 일급, 월급, 연봉 금액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40원(2.5%) 인상된 9,680원이예요. 다음의 표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표예요.
구분 | 금액 | 계산방법 |
시급 | 9,860원 | 최저시급 |
일급 | 78,880원 | 9,860원 * 8시간 |
월급 | 2,060,740원 | 9,860원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
연봉 | 24,728,880원 | 9,860원 * 209시간 (주휴수당포함) * 12개월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오랜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승하는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은 적다고 주장하는 노동계와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경영계의 주장이 치열했다고 해요.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1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충족하면 하루분의 유급수당이 나오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해요.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기 근로자, 상시 근로자 관계없이 모든 근무자가 적용대상자예요.
주휴수당 계산법
40시간 미만 | 40시간 이상 |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5일 | 8시간 |
주휴수당 | 시급 * 하루 평균 근로시간 | 시급 * 8시간 |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무자일 경우에도 최대 40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인정해줘요.70시간 또는 80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서는 40시간까지만 계산되는거죠.하지만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간단한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실거예요. 계산기 링크는 바로 아래 ‘알바몬 계산기’ 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집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요즘은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하는 주휴수당을 못 받게 된다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진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관서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어요.
‘민원메뉴-민원신청-임금 체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요.
오늘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지금 같은 시기에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일치로 다같이 꽃길만 걷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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